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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이슈

디즈니 미키마우스 저작권 일화

by 한가지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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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에 떨어지면 SOS를 그리는 것보다 미키마우스를 그리는 게 낫다."

유명한 밈이에요. 그만큼 디즈니는 미키마우스에 엄격하며 무단사용 시 무차별 고소를 날릴 만큼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키마우스가 2024년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작권법을 여러 번 뒤흔들게 만들었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일화를 알아볼게요.

미키마우스의 등장

미키마우스는 1928년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미키마우스 저작권

디즈니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장면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디즈니 영화를 보러 가면 시작 전 휘파람 부르는 미키가 짧게 나와요. 바로 1928년 공개된 디즈니 최초의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의 시작 부분이에요. 뒷부분은 디즈니 유튜브 채널에 풀영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2023년 12월 31일 이후 끝납니다. 모든 미키마우스의 저작권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28년 미키마우스가 처음 나온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법만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저작권법은 현재 작가 사후+70년 동안 유지돼요. 그런데 디즈니는 2023년까지 미키마우스를 지켰습니다.



디즈니 저작권

최초의 저작권법이 제정된 1790년,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자의 사후 14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831년에 28년으로 개정, 1909년에 56년으로 개정되었어요.

 따라서 디즈니의 1928년 작품인 '증기선 윌리'는 원작자 사후 56년 후인 2003년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야 됐습니다. 하지만 미키마우스를 끔찍히 사랑하는 디즈니는 결심을 합니다. 법을 개정하기로요. 미국 의회에 '저작권기간 연장법'을 요청했습니다.


통과됐을까요? 디즈니가 요청한 이 법은 통과됩니다. 그래서 저작권 기간 연장법은 미키마우스 연장법으로 불리며 디즈니의 저작권을 아끼는 마음을 크게 알린 일이기도 했어요.


따라서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늘어나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2년입니다.

디즈니는 당연히 있는 힘을 다해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을 방어할 거예요. 한번 더 법을 바꿀 수도 있고, 혹은 바꾸지 못해 저작권기간이 끝나도 미키마우스를 지켜낼 수단은 있습니다. 바로 '상표권'입니다. 상표권은 저작권법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원저자의 사후기간과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누가 미키마우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월트 디즈니가 만든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상표권에 대한 침해로 소송이 걸릴 수 있어요.

물론 저작권기간이 만료된다면 굴하지않는 많은 기업들이 찔러보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디즈니의 저작권 사수는 유명하니 재밌는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디즈니와 계몽사

다른 일화는 우리나라 아동출판사 계몽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동도서로 한때 주름잡았던 출판사예요. 1982년 디즈니 명화 전집을 출판한 적 있습니다. 계몽사는 당시 많은 인기를 누렸지만 시간이 지나고 한때 부도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삼립이 1n년만의 재출시로 '포켓몬빵'을 히트치듯, 계몽사또한 1n년만의 어린이 도서를 복간해 추억열풍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디즈니에게서 디즈니 명화 전집도 복간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천 부 한정판으로 복간해달라는 의뢰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1982년 출간한 이미지를 살려 다시 완성해놨더니 디즈니가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1980년대 이미지를 다시 복원하는 작업은 정성과 시간을 엄청 들어갑니다. 이 내용은 계몽사의 블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방법을 알아보던 계몽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상 '디즈니 명작전집'에 대한 저작권리가 계몽사에게 있다고 판단중인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미국의 저작권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된 해는 2003년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된 것은 2013년입니다.

디즈니 명작동화의 출판 기간이 1950년이기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기간인 50년이 끝났습니다.

그 후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만료된 저작권 보호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으로 '디즈니 명작동화'의 저작권은 계몽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 계몽사는 한정수량만 찍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디즈니 명작동화를 찍어냅니다. 이미 동화에 필요한 이미지도 전부 복원해뒀으니 곧바로 디즈니 명작동화를 인쇄합니다.

이젠 계몽사의 연관검색어를 보면 전부 디즈니로 나옵니다.

그만큼 계몽사에겐 디즈니 명작동화가 커다란 효자상품이 되었다는 뜻일거에요. 계몽사는 훈훈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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